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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7 선고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85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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