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70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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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4나47083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OOOO시는 x,xxx,xxx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다. 피고 OO시는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별지 4 목록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AA시는 x,xxx,xxx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전자서명완료
판사 예지희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복규 전자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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