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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7 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5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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