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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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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