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15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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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 누 4151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5. 상속분 상속세 283,452,89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포함 ).
〇 제 1 심판결문 8 쪽 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사실 내지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 공동상속인들이 위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2. 추가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❶ ‘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 12. 31. 부터 상속개시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는 납부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이고 ❷ ‘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고지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즉 , 이 사건 가산세 )’ 는 공동상속인들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분리하여서 볼 경우 ,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고지일까지 납부의무를 해태한 조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조세의 총체 , 즉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본세와 그에 대한 2017. 6. 1. 부터 상속개시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의 합계에 해당한다 .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정당할 것인데 , 피고는 이 사건 고지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피고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세법상의 지위를 일체로서 포괄하여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이하 ‘ 원고의 제 1 주장 ’ 이라 한다 ).
2) 나아가 피고는 2018. 12. 3.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전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 피고는 위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이하 ‘ 원고의 제 2 주장 ’ 이라 한다 ).
나 . 원고의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4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 국세 ’ 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같은 법 제 2 조 제 1 호는 각 목에서 ‘ 국세 ’, 즉 납부지연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본세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 가산세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와 같은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로 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중 부과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로 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전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원고의 제 2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면 ,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 두 46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의 납부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본다거나 이를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리라는 점에 관한 공적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 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려면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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