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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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 )
AAA
피고 ( 피항소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 구합 593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4. 1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 ‘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의 2 제 3 항 제 1 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 ③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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