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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8 선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5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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