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16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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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 누 516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262,300 원 및 농어촌특별세 ×× ,052,460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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