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9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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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분명함. 사실확인서 등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와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 건
2023 구합 74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2019. 7. 귀속 증여세 ×××,697,430 원 및 가산세 ××,864,590 원 , 2020. 6. 귀속 증여세 ×××,399,139 원 및 가산세 ××,759,331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9. 7. 22. 어머니인 A 으로부터 ×××,491,437 원 ( 이하 ‘ 이 사건 금원 ’ 이라 한다 ) 을 송금받았고 , 2020. 6. 22. A 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길 15, ○○동 ○○○호 ( ○○동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1/2 지분을
×,×××,000,000 원에 매수하여 그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증여에 따른 2019. 7. 귀속 증여세 ×××,562,020 원 ( 가산세 ××,864,590 원 포함 ) 을 부과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20. 6. 귀속 증여세 ×××,158,470 원 ( 가산세 ××,759,331 원 포함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9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5.~2015. 3. 26. A 에게 대여한 미화 ×××,906 달러를 변제받은 것이다 . 당시 A 는 차후 상환해 주겠다면서 원고의 동생 B 에게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B 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 즉 원고가 A 에게 돈을 대여하고 A 가 B 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며 , 이후 위 대여금과 그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A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뿐이다 .
나 . 판단
1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등 참조 ).
A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한편 갑 제 4, 5, 9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였고 , 그 무렵 수표금이 지급되었다 .
- 표생략 -
나 ) 원고와 A 는 2019. 7. 22. 「 A 는 원고로부터 2007. 3. 5. 부터 2015. 3. 26. 까지 미화 358,906 달러 ( 위 수표금 소계액 + 2015. 3. 26. 원고의 B 에 대한 수표금 발행액 미화 5,000 달러 ) 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 상기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4% 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각각의 차용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2019. 7. 22.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 이에 따라 ×××,906 달러를 원금으로 , 이에 대해 연 4% 의 이자율을 적용한 ××,225.74 달러를 이자로 상환하되 , 2019. 7. 22. 17:54 현금매도율 1,198.10 원 / 달러의 환율을 적용한 산출한 ×××,491,437 원 ( 이 사건 금원 액수와 같다 ) 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 (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였다 .
다 ) A 은 같은 날 보낸 사람을 ‘ 엄마달러상환 ’, ‘ 엄마차용이자 ’ 로 하고 , 메모란에 ‘ 미홍달러상환 ’, ‘ 미홍차용이자 ’ 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 이 사건 금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는 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뿐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적게는 12 년 , 많게는 5 년가량 지난 A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작성되었다 .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31. A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 , 이 사건 금원의 송금시점 및 그 사용처 , 원고와 A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차용증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수표의 발행 내역 등으로부터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 위 수표금이 모두 B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고 , 달리 위 지급이 원고가 A 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고 ,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 원고가 A 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작지 않고 (2012. 12. 4. 경 ×××,000 달러 , 2013. 1. 17. 경 ××0,000 달러 등 ), 그 대여기간도 2007. 3. 부터 2015. 3. 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와 A 가 모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이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 원고 주장에 의하면 , 원고의 아버지이자 A 의 배우자인 C 가 2000. 1. 4. 사망한 이후 원고의 오빠인 D 가 2016 년경까지 A 의 금융재산 일체를 관리 하고 있어 A 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 그런데 원고와 A 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 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 D 는 2000 년경부터 적어도 2014 년경까지 처인 E 를 통하여 원고 및 A 에게 생활비 , 용돈의 용도로 1 년에 × 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왔고 , 미국에 거주하는 B 에게도 A 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인바 , 과연 A 이 B 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
라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 지방국세청장이 2021. 3.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 원고의 어머니인 A 나 원고의 지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일부 확인서에는 ‘ 원고가 A 가 쇼크를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B 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와 미국에 있는 예금의 돈을 보내줬었다 ’, ‘A 가 쓴 것 외에도 원고가 B 에게 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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