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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24-다-3168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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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24-다-31683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