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36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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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 누 73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항소인
AAA 외 1 명
피고 ,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명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4 구합 5355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및 2023. 2. 3. 원고 AAA 에 대하여 한 2018. 8. 1.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31,419,597 원 ( 가산세 포함 ),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18. 8. 1.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1,419,597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정당한 제 1 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들 항소이유는 제 1 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 (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 24, 25 호증 , 을 제 3 호증 ) 를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 )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 ,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약어인 DDD, EEE 은 모두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7 행의 “1) ●●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2020. 7. 9. 부터 ” 를 “1) ●●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2020. 7. 9. 부터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9 행의 “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 ” 를 “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 갑 제 24, 25 호증 ,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6 행부터 제 8 면 제 1 행까지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 가 … 추정할 수는 없다 .” }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 가 EEE 의 3 대 주주이므로 , DD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 는 EEE 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과 같은 절 ( 제 1 절 증여재산 ) 에 규정된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3 제 1 항에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CCC 가 작성한 EEE 조사분석보고서나 EEE 주식평가분석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 ③ CCC 가 FFF 저축은행으로부터 EEE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 위 은행과 합의 후 DDD 를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EEE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 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DD 나 그 운영자인 CCC 가 EEE 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8 행과 제 19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4) 또한 , 피고들은 2014. 12. 4. 자 HHH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CCC 가 원고들의 주식매매예약 시점인 2015. 12. 11. 당시 EEE 상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CCC 가 EEE 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GG 조합을 설립하여 DDD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 위 언론보도 역시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C 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EEE 의 상장을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CCC 가 작성한 제안서 ( 갑 제 24 호증 ) 의 기재에 의하면 DDD 가 EEE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5)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CCC 가 EEEE 의 상장이나 주식 가치 상승을 예측했다는 것을 넘어 EEE 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CCC 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3. 보충 판단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 1 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들 주장 개별 사정과 일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 42 조의 3 제 1 항 제 2 호의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을 흠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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