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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2 선고

(심리불속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30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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