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1 선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