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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2 선고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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