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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6 선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 사용함.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함.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 충족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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