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84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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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 누 58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14 년 귀속 ×,669,440 원 , 2015 년 귀속 ×,198,280 원 , 2016 년 귀속 ×,891,86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 원고의 진술서 ( 을 제 4 호증 ) 및 모친 A 의 확인서 (2024. 5. 22. 자 참고자료 )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2014. 1. 28. B 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5 억 원은 그 사용 내지 처분 권한이 B 에게 귀속되는 ‘ 투자금 ’ 이 분명하고 , 원고는 B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및 보수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 제 1 심 법원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 원고가 B 으로부터 위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논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 이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B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 ‘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B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 점 , B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금 잔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 원고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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