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66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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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 )
AAA
피고 ( 피항소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 구합 70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5. 08.
판 결 선 고
2025.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8 쪽 15 줄 “ 헌재 2008. 11. 13. 2006 헌바 112 등 참조 ” 를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 112 등 결정 참조 ” 로 고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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