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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24 선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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