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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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가액은 계약약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상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을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 구합 54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15.
판 결 선 고
2025. 06. 12.
주 문
1.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 원고의 모친 망 정○○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2015 년경 아래와 같은 토지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소유하고 있었다 .
2)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구 ○○동 2-8, 같은 동 2-21 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는 1981 년경부터 2015 년경까지 ‘ ○○○클래식웨딩 1)’ 이라는 상호의 예식장 ( 이하 ‘ 이 사건 예식장 ’ 이라 한다 ) 건물이 있었다 .
나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 ,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x. 13. 토지공동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를 체결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원고 , 망인은 2015. x. 17.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 이하 ‘2015 년 담보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원고가 채무자로서 위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였다 .
3) 원고 , 망인은 이 사건 합의 제 3 조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6. x. 25. 주식회사 AAAA( 이하 ‘AAAA’ 라 한다 ) 를 설립하였고 , 원고가 AAAA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4) 원고 , 망인 , AAAA 는 2016. x. 15. ○○○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 ( 이하 ‘2016 년 담보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AAAA 가 채무자로서 위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
5) 원고 , 망인 , AAAA 는 2018. x. 1.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공동개발계약 ( 이하 ‘ 이 사건 개발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원고 , 망인 , AAAA 는 2019. x. 27.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 이하 ‘ 생보부동산신탁 ’ 이라 한다 )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형 신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 원고의 상속세 신고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망인은 2020. x. 18. 사망하였고 ,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2) 원고는 2020. x. 31. 상속재산 중 망인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 이하 ‘ 이 사건 신탁재산 ’ 이라 한다 ) 을 아래와 같이 xx,xxx,xxx,xxx 원으로 평가하고 ,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약 xx 억 원으로 평가한 뒤 ,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 등 약 xx 억 원을 공제하여 , 상속세 약 xxx 억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3) 한편 , 피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와 달리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된 영업보증금 xx,xxx,xxx,xxx 원 ( 이하 ‘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 이라 한다 ) 중 망인의 채무로 확인되는 xx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쟁점채무 ’ 라 한다 ) 은 망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 이 사건 쟁점채무를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xx,xxx,xxx,xxx 원으로 평가한 다음 ,2) 2022. x. 4.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x 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2, 16, 17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신탁재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xx,xxx,xxx,xxx 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 망인의 토지비 ,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계산 근거일 뿐 각각 별도로 상속재산 , 상속채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이 이 사건 신탁재산에서 분리된 별도의 상속채무라는 전제에서 , 그중 xx 억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하고 나머지 xx,x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쟁점채무 ’ 라 한다 ) 은 원고 고유의 채무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피고
원고는 약 30 년간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채무를 부담하였다 . 원고의 채무는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일원화되었고 , AAAA 가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AAAA 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 위 구상채무는 원고의 AAAA 에 대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로 전환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 이 사건 쟁점채무는 원고 고유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을 평가할 때 차감해서는 안 된다 .
나 .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 176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2 항은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 60 조 제 1 항은 ‘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한다 ’ 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 3 항은 ‘ 제 1 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 65 조 제 1 항은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 내용 ,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고 규정하고 ,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 313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61 조 제 2 호 나목은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르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 83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9 조의 2 제 1 항은 ’ 영 제 61 조 제 2 호 나목 계산식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이란 연간 1,000 분의 30 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 2 항은 ’ 영 제 61 조 제 2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 분의 3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 갑 제 19 호증 , 을 제 1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2015 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원고 , 망인은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
나 ) 한편 , 1995 년경부터 2015 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그중 2006. x.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xx 억 원 , 2009. x.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xx 억 원의 합계 xx 억 원을 망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인 1981. xx. 31. 부터 폐업일인 2022. x. 7. 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망인은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자등록상 2002. x. 14. 부터 2002. x. 20. 까지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 그 밖에 이 사건 예식장이 있던 서울 ○○구 ○○동 2-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망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내용의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는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을 적용함으로써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원고는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예정일에 이 사건 신탁계약 제 33 조 제 6 항에서 정한 정산 기준에 따라 망인의 토지비 (xx,xxx,xxx,xxx 원 ) 에서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xx,xxx,xxx,xxx 원 ) 을 차감한 금액 ‘ 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연간 3% 의 할인율 ‘ 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가액을 평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토지비에서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중 이 사건 쟁점채무 (xx,xxx,xxx,xxx 원 ) 를 제외한 나머지 xx 억 원 ‘ 만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 원고가 산정한 방식보다 이 사건 신탁재산이 고액으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1986. 7.22. 선고 85 누 50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고와 망인이 각자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 원고와 망인은 각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이익의 분배 ,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 33 조 제 6 항 제 5 호는 이 사건 토지비를 xx,xxx,xxx,xxx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 그중 공시지가 비율에 따른 망인의 토지비는 xx,xxx,xxx,xxx 원 ( = xx,xxx,xxx,xxx 원 × 64.23%) 이 된다 . 피고도 망인의 토지비가 xx,xxx,xxx,xxx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합의 제 7 조에서 ’ 조달자금에 따라 반납할 차입금의 합의서 작성시 토지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금을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는 이 사건 개발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도 ’ 영업보증금을 원고와 망인이 각자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원고와 망인이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대출금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 AAAA 가 2016 년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대출금으로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 이 사건 개발계약을 통하여 AAAA 의 원고와 망인에 대한 구상권이 영업보증금으로 전환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영업보증금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정한 이 사건 개발계약 제 6 조 , 이 사건 신탁계약 제 33 조 제 6 항 제 5 호 등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 특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익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다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중 이 사건 쟁점채무는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 이 사건 쟁점채무가 원고 고유의 채무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언제 , 얼마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 이와 달리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토지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은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망인의 토지비에서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을 차감하는 이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 33 조 제 6 항 제 5 호에서 토지비와 영업보증금의 상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 나아가 피고는 망인의 토지비에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27 억 원은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속채무인 위 27 억 원에 대하여 다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피고가 이 사건 쟁점채무를 원고 고유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 2015 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모두 원고의 기존 채무 ( 이하 ’ 구채무 ‘ 라 한다 ) 를 담보하는 것이었고 ,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대출금으로 구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 AAAA 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영업보증금 채무도 구채무라는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망인이 2015 년 담보신탁계약 등으로 구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2015 년 담보신탁계약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 점 , 구채무와 2015 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는 채무의 내용 및 채권자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당시 원고와 망인의 의사는 구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쟁점채무가 구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 고유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마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년경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아들인 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바 , 피고가 주장하는 구채무가 전부 원고의 채무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영업보증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x.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xx 억 원 및 2009. x.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xx 억 원의 합계 xx 억 원만 망인의 채무로 보았는데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또는 원고와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중 위 xx 억 원만을 망인의 채무로 특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 한편 ,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을 공동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 이 사건 예식장 부지 중 상당 부분은 망인 소유였던 점 , 망인은 이 사건 예식장을 소재지로 하여 다양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실제로 단기간이나마 이 사건 예식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 망인이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쟁점채무를 배제한 피고의 계산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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