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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2 선고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2-가단-375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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