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2 선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