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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2 선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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