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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3464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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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346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