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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7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범위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4나52094 (2025. 4. 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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