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0731 (2025.5.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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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사 건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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