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137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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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1심인용)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다213764 부당이득금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20600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괴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 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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