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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1 선고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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