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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8 선고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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