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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8 선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69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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