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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7 선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384 (2025.01.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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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합105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6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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