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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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에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재구단5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 재심피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가 2020. xx. x. 김 AA 에 대하여 한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 원고 ( 재심원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는 2024. x. xx.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 구단 00000 호로 ‘ 피고가 2020. xx. x. 김 AA 에 대하여 한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 이하 ‘ 이 사건 소 ’ 라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나 . 위 법원은 2024. x. xx.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 AA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 재심대상판결 ) 을 선고하였고 , 그 판결은 2024.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 헌마 141 결정 , 세무사법 제 1 조 , 소득세법 제 1 조 , 행정소송법 제 1 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는 주장 ( 이하 ‘ 이 사건 주장 ’ 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나 . 판단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라고 함은 ,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판단이 있는 이상 ,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 다 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재심대상판결에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 AA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한 이상 ,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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