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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2 선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2025. 2. 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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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2025. 2. 1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