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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1 선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2024.11.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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