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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24 선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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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가단2939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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