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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7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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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7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