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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3 선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달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96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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