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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0 선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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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