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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4 선고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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