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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원고가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결제시스템의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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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결제시스템의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