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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3 선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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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