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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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 누 -70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 원고의 제 1 심에서의 주장 및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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