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2025도7992법원 판례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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