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1다220628법원 판례 원문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乙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Bond, 이하 'W-bond'라 한다)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회사를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① W-bond 본문에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도 '하자보수보증(W-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중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이하 'AP-bond'라 한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이하 'P-bond'라 한다)는 보증기간이 W-bond와 구분되어 있어 W-bond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甲 회사가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AP-bond와 P-bond는 그 이전의 기간에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 외국법인 등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W-bond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 외국법인 등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丙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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