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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7 선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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