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6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25-가단-55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피고는 권BB(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제1호)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