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3-누-536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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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3누53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서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 김A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2. xx. xx.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3면 1행의 ‘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고친다.
○ 3면 9행의 ‘xxx,xxx,xxx원’ 다음에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추가한다.
○ 3면 16행의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있고,’ 다음에 ‘제143조 제6항에 따라 계속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준용되는’을 추가한다.
○ 5면 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대법원 2023. 3. 30.자 2022두68626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43025 판결,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원고가 제시하는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5면 11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에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9행의 ’주택신축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8면 마지막 행, 9면 3, 4행의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9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 10 내지 12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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