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0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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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9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윤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7.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윤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사업 시행 경위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각 원고의 지분 비율은 1:1이다).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xxx-xx-xxxxx
○○○○○
20xx. x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51102
2) 원고들은 위 표 순번 1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뒤 20 xx . xx .경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각 x , xxx , xxx , xxx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표 순번 2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시 ○○구 ○○읍 ○○리 ○○번지 대 x , xxx ㎡에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뒤 20 xx . xx . xx .경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각 x , xxx , xxx , xxx 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각 xxx , xxx , xxx 원[= x , xxx , xxx , xxx 원 – 필요경비 x , xxx , xxx , xxx 원(= x , xxx , xxx , xxx 원 × 단순경비율 91%)]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 xx . xx .부터 20 xx . xx . xx .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 xx , xxx , xxx 원을 필요경비에 중복 계상하고 각 xx , xxx , xxx 원을 수입금액에 과다 계상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들이 20 xx 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금액이 각 xxx , xxx , xxx 원[=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을 제9호증의 3)상의 당기순이익( xxx , xxx , xxx 원) / 2]인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 xxx , xxx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 xx . xx. 원고 윤BB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 xxx , 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 xxx , xxx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 xx . xx . 원고 윤BB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 xxx , 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전AA]
구분
신고(당초,원)
경정(원)
비고
수입금액 총계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xxx,xxx,xxx
xxx,xxx,xxx원 증액
과세표준
소득공제 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
xx,xxx,xxx
결정세액
세액공제 xx,xxx원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액 계
x,xxx,xxx
총 결정세액
결정세액 x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
기납부세액
추가고지세액
총 결정세액 x,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x원
[원고 윤BB]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xx . xx . xx .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xx . xx . xx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의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을 제9호증의 3)상의 당기순이익 xxx , xxx , xxx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 x , xxx , xxx , xxx 원)보다 더 높은 금액( x , xxx , xxx , xxx 원)을 분양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에 기초하여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xxx , xxx , xxx 원(= x , xxx , xxx , xxx 원 – x , xxx , xxx , xxx 원)만큼 매출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이 과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xxx , xxx , xxx 원을 이미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 중 할인비용)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나. 원고 전A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처분의 세액 및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과목
제2기(당기)
금액(원)
Ⅰ. 매출액
완성건물매출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할인비용
Ⅴ. 영업이익
Ⅵ. 영업 외 수익
Ⅶ. 영업 외 비용
Ⅹ. 당기순이익
다. 판단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합계 x , xxx , xxx , xxx 원에 분양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 x , xxx , xxx , xxx 원(각 x , xxx , xxx , xxx 원)은 xxx , xxx , xxx 원(= x , xxx , xxx , xxx 원 – x , xxx , xxx , xxx 원)만큼 과다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x , xxx , xxx , xxx 원(각 x , xxx , xxx , xxx 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xxx , xxx , xxx 원)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위 당기순이익( xxx , xxx , xxx 원)은 원고들의 매출액 ( x , xxx , xxx , xxx 원)에서 원고들이 과다 신고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xxx , xxx , xxx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 및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20 xx . xx . xx .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만 다투겠다고 진술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 xx . xx .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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