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23 선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2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23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