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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7 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34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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