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50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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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한 울타리 안 신주택과 구주택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45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584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위 ○○동 538-1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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