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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382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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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한 울타리 안 신주택과 구주택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8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45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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